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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60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피해자 C,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 남자친구와 마주 보며 춤을 추는데 저와 약 20cm 정도 떨어져 등을 지고 춤을 추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누군가 갑자기 제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서 깜짝 놀라 바로 뒤돌아봐서 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에 두세 걸음 정도 자리를 옮겼는데 저를 추행한 피고인이 제 등 뒤로 와서 또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33 쪽), 원심 법정에서 ‘ 다른 여자 분이 피고 인과 사이에 왜 우리 쪽 사람을 만지느냐

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범인을 피고인으로 정확하게 지목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근접한 위치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후, 피해자 F의 일행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범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