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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재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348, 1557( 병합)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5. 7.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3.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4.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원심에서 이 사건 2015 고단 1557 공소사실 중 제 8 행의 “ 발로 얼굴을” 부분을 “ 발로 가슴과 허리 위 옆구리를” 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부분의 죄명을 특수 협박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84 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