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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534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 치과기자재 수입판매 등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 회사의 주된 고객은 치과의사, 치과병의원이다.

나. 원고는 2007. 2. 12.부터 2010. 8. 14.까지 임플란트를 ‘한여름 휴가’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원, 2009, 2010년의 경우 각 10,000,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424,601,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1 한여름 휴가 해외여행경비]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합계 대상 병의원 527 200 62 72 861 여행인원 수 1,720 486 190 250 2,646 지원금액 2,637,879,000 851,940,000 397,576,000 537,206,000 4.424.601.000

다. 원고는 2007. 2. 2.부터 2010. 10. 4.까지 임플란트를 ‘Spring 특별판매’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원, 2009년 10,000,000원, 2010년 11,000,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74,302,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2 Spring 특별판매 해외여행경비]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합계 대상 병의원 119 20 4 5 148 여행인원 수 231 40 5 5 281 지원금액 566,787,000 160,081,000 23,744,000 23,690,000 774,302,000

라. 원고는 2008. 3. 24.부터 2010. 9. 18.까지 임플란트를 ‘Autumn 특별판매’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원, 2009년 10,000,000원, 2010년 11,000,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40,699,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3 Autumn 특별판매 해외여행경비]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합계 대상 병의원 45 2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