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노 124의 제 1, 2, 3, 4 죄, 제 5의 가죄, 제 6, 7 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중 2014. 6. 9. 경 200,000,000원 편취 부분의 사실 오인 피해자 G가 2014. 6. 9. 경 및 2014. 6. 10.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의 계좌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L와 G가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폐전선 등 고철[ 배전 시설, 송 변전 시설 등에 사용되었던 자재 중 고철, 비철( 고 철은 자성이 있는 철이고, 비철은 자성이 없는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고철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폐 전력량계, 폐 개폐기 등 불용 저장품의 구성물을 이하에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 불용품’ 이라고 한다] 의 선급금 명목의 200,000,000원을 지급 받고, 100,000,000원 상당의 불용품을 제공하였으며, 2014.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국방부나 전 남 장성 상무대에서 나온 합계 187,000,000원 상당의 불용품을 제공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이자 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불용품 선급금 명목의 194,500,000원을 지급 받고, 2015. 4. 경부터 2015. 6. 경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불용품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