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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19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을,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수표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수표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 내지 제4면 제21행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2014. 10. 7.로 보충하여 2014. 10. 10.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 2008. 9. 29.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6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 미지급금 640만 원(= 3,300만 원 - 2,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수표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 12.경 H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