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60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종로구 B, 10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2014. 2월경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2014년도 2월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1,022,020원을 특별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85,960원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인 서울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