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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 후 사경 유리가 피해자의 차선 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유리의 경우 밀착력으로 인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점, 도로 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결과는 사고조사연구원이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사고 차량 등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E의 진술은 피고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서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로 교통공단 전라 북도 지부의 “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는 피고인과 E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떨어진 피고인 차량의 파편( 좌측 후 사경 유리) 이 E의 진행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나, 원심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 연구소장에 의뢰한 감정 촉탁 회보에 의하면 차량의 유류품은 사고 당시 충격 자세, 충돌 방향, 충돌 속도, 간섭 여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 떨어진 지점만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