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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113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13,600,647원 및 그중 210,334,927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A’, 채무자는 ‘망 D’으로 본다). 나.

상속관계: 망 D은 2018. 10. 2.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인 E은 2018. 12. 1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8. 12. 27. 수리된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60569), 망 D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상속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