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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02:00경 경남 남해군 C 단란주점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D(18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경남 남해군 F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20세)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3주간이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