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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5층 'C'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 라고 하며 업소를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5. 23.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