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E(닉네임: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 ‘H’을 피해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접속한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같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월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E(닉네임: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소설 ‘I’를 피해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소설 ‘J’을 피해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