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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바, 2013. 11. 12. 02:05경 경기 광명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맥주 3병(12,000원), 에스맥주 3병(15,000원), 스카치블루 1병(100,000원), 과일안주 1접시(15,000원) 등 도합 14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