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0.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나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안테나를 손으로 뽑아 부러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29세)과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