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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4346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86,007원 및 그 중 42,384,644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