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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4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Q R S T 피고인들 X의 중층적 도급구조로 진행되는 광주시 지역 Q 유선통신공사로서 피고인들은 T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불과한 주택 청약 광케이블 공사 등을 지시 받아 작업하는 중간 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A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소정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피고인 주식회사 C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은 “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 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 조,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