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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7가단9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후 2011. 11.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인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2012. 9.경 G과 사이에, C은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E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G은 자신의 부천시 H빌딩 B104-12호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위 교환계약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나, E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C의 독촉을 받자 C에게 2012. 12. 31.까지 가맹점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겠으며 명의변경을 안 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전매하려는 생각으로 원매자를 물색하면서 명의변경을 미루고 있다가 2013. 1. 21. 다시 C에게 G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 및 가맹점주의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C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G은 가맹점주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상태로 2013. 1. 17.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하다가 2013. 1. 21.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I은 2013. 2. 초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도 가맹점주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영업권(가맹보증금 1,400만 포함) 등과 피고의 강원 평창군 J 전 2,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