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5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68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피하출혈(전두부, 흉부, 대퇴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고소인 식사 중이던 테이블 사진, 고소인 폭행 직후 병원 이송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면서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겼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