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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4 2020가합15525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경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9.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 A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29.부터 24개월로 하는 한편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7. 11. 30.자 설정계약, 전세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2. 29.부터 2019. 12. 28.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19. 10. 31.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83,000,000원 보증금 21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28,000,000원은 2019. 10. 3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계약일 현재 현 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부 및 현장 확인함. 3. 현 전세 보증금 21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매매 여부를 전달하고 매매하기로 한다.

마. 피고 B은 2019. 10. 30. 피고 A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A은 2019. 10. 31. 피고 B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바. 피고 B은 2019. 10.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