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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6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때라서 손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 / 제2 원심판결: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G, H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고 있어 여러 차례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를 하면서 H이 먼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G이 다시 한번 고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일치하여 증언한 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