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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의 지인 E의 아들로, E가 피해자에게 식당 창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을 계기로 2013년 5월경 서로 알게 되어 2013년 7월까지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토대로 화를 자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 찾아가 “네가 가게에 온 손님하고 술 마시고 잠도 자고 하니까 좋냐”라고 화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식당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왜 너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냐, 미친년, 다 거짓말이네, 이놈 저놈 다 만나고 다니면서”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점 옆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전화를 걸어 불러낸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607호로 들어간 뒤, 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발신자 중 ‘J’이라는 남자 이름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 그놈하고 잤지, 확실히 불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이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해자를 다시 욕실로 끌고 가 물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라”라고 애원하자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