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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11. 23. 09:14 경 양주시 E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진행되는 입주자 대표회장 재선거에 관하여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F( 남, 72세 )에게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나, D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며,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