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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6103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845,210원 및 그중 225,672,84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2,621,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