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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8가단4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삼척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삼척시 D리 소재 E교회 목사, F은 위 동네 주민인바, 피고와 F은 위 D리 이장 G과 함께 삼척시청으로부터 D리 마을회관이 건립될 예정인 삼척시 H로 통하는 길을 허가받기 위하여 마치 원고가 오래전부터 위 토지로 가는 유일한 길을 무단으로 폐쇄하여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이 생계권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와 F을 비롯한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던 길을 2015. 12. 31.까지만 사용하기로 동의하였고, 원고는 위 길을 2016. 6. 14.경 폐쇄하였을 뿐 그 전에는 길을 막은 사실이 없고, 위 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2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위 주민들은 위 길을 사용하지 않고도 큰 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 원고가 위 길을 폐쇄하여도 주민들의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피고와 F은 G과 함께 2016. 6. 16. 위 E교회에서, 원고가 위 통행로를 2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폐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D리 주민들 498명에게 열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이를 삼척시청에 제출한 사실, 위 허위 탄원서 작성제출행위에 관하여 G(2017. 9. 20. 벌금 200만 원 선고, 확정)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G,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