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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4: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 층 로비에서 방송 심의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C( 여, 56세) 이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던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