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49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각 항소했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이 합계 약 38만 달러(한화 약 4억 2,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N, H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 외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