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C 신축공사 중 1층, 지하층, 부대시설 경량천장공사를 ‘공사대금 9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에는 33,562,715원 상당의 지정천장마감[AL판넬] 아파트하부(천장틀 및 몰딩 포함) 공사 및 9,843,813원 상당의 지정천장마감[AL판넬] 부대시설하부(천장틀 및 몰딩 포함)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4,299,040원 상당의 EV홀천장판(1층) 공사, 17,093,750원 상당의 EV홀천장판(지하층) 공사, 43,406,528원(= 33,562,715원 9,843,813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완료했고, 주출입구천정판 공사 등 그 외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아닌 원도급인인 E 주식회사가 직접 수행했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완료한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에 경비 3,200,682원을 더한 68,000,000원(= 4,299,040원 17,093,750원 43,406,528원 3,200,682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정산서에 원고가 완료한 것으로 기재된 공사 중 EV홀천장판(1층) 공사, EV홀천장판(지하층) 공사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바 없다.
즉, E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이 통신실 천장 공사에 전용되었고, 위 통신실 천장 공사는 피고를 통해 다른 업체가 이를 맡아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EV홀천장판(1층)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