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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1,7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공소장에는 “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6, 20 면 참조). 섬유 원단을 공급 받아 오던 중, 2014. 2. 5. 경 인천 부평구 F, 502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문번호 ‘G '으로 원단공급을 요구하면서 “ 현재 미수금이 19,087,784원이 밀린 상태이지만, 향후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6,26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235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단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150~200 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사업이 호전될 구체적인 전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0. 48,165.75달러 상당의 원단 21,407 야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원단을 주문하고 2014. 3. 20.부터 2014. 6. 12.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15,860.05 달러( 한화 약 120,559,58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정 산서 4매, 전자 세금 계산서 4매, 피의자와 거래 내역, 피의자의 외환거래 통장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