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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1006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3. 2. 2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는 피고 C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2003.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C은 2016. 2.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다만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이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