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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06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 지상에 있는 ‘D건물 C동’(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다.

나.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1996. 10. 7. 당시 위 부지의 소유 명의자였던 E이 받았는데, 2001년경에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

다.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는 2002년경 F 외 8인, 피고, G, H, I, J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경 다시 F, 피고, K, L, M, I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안성상호저축은행이 그 담보물인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10.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N), 원고는 2005.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5.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건축주들(망 F은 그 상속인인 O, P)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041호로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4. 5.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2014. 9. 12. 피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원고 A 피고 B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남양주시 C 지상 이 사건 전체 건물의 토지사용료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이 합의서 작성 즉시 건축주 명의 및 농지전용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준다.

또한 피고는 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며, 이 합의서 작성 즉시 건축주로서의 일체의 권리(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