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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14 2019가단1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1,90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계약서의 피고 회사 옆에 자신의 주민번호,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발주자 :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2) 공사명 : 경기도 평택시 F공사 중 창호, 유리 일괄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G 외 1필지 H동, I,동, J동, K동 4) 공사기간 : 2018. 1. 16. ~ 2018. 3. 30. 5) 공사금액 : 96,800,0000원(공급가액 88,000,000원 부가가치세액 8,800,000원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78,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확정하고 이중 3,000만 원은 2018. 8. 27.까지 받고, 잔금은 준공완료 후 금융권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4,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주택에 관하여 2018. 12. 21.까지 발주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매매 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매수인 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C은 하도급계약서의 피고 회사 옆에 자신의 주민번호,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주택에 관한 발주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 또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위 주택은 준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1,909,090원 잔금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800,000원을 더하면 52,800,000원이 된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