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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 70 만원씩 지불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9. 1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E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