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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76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4년, 증 제 1, 2호 몰 수, ②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④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항소 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러한 정상들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분담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시킨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톱을 뜯어서 뽑아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의 비인간적 반 사회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