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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선경주상복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