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5고단1908]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전남 보성군 C건물 1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5고단2124]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17:10경 인천 남동구 E주택 104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삼성카드), 현금 21,000원 등 합계 52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30. 18:0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시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4,0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8:4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