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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05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운송사업자로서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7. 2. 25. 16:50경 대구 북구 사수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편도4차선도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바로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급정거한 직후, 피해 차량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3. 6.부터 2017. 3. 24.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로 합계 8,900,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피해 차량의 급정거를 유발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원고 차량보다 훨씬 중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보다 훨씬 중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전방의 정체를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