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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7 2017가단190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