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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6.02 2014가합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1년 후인 2013.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C는 원고의 계부인 점, ②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D에 납품한 원초대금을 원고의 모친인 E가 원고 명의로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E와 C가 2013. 3. 22. 작성한 합의서(을 제2호증)에는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D이 C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D에 납품한 원초대금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1억 5,000만 원의 조달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