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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36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106,8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201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피고 B, C, 주식회사 D 본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F’였는데, 2012. 10. 23.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가 2015. 5.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0. 1. 28.자 차용금 20,000,000원, ② 2012. 3. 20.자 차용금 15,000,000원, ③ 부동산 및 근저당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6,856,857원, ④ 피고 D가 2012. 5. 18.부터 경영자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추가 차용하는 금액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되, 위 ①, ② 채무의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년, 위 ③, ④ 채무의 변제기일은 강제조정확정일 또는 차용일로부터 1개월이고,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 12%,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4. 2. 14.까지 피고 D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합계 255,25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4. 14.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D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4호증(연대보증서)의 피고 E의 인영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E은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E 명의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피고 B이 피고 E의 동의 없이 위 연대보증서에 피고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