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큰 사고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