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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5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7. 03: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53세)이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야 씹할놈아, 내가 왜 나가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야,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밖으로 나가라마라 하냐”면서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피고인 A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