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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단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와 경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경찰이면 다가, 야이 새끼들아, 너그들 뭔데,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