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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내서 D 지점을 양평 쪽에서 내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자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갓길로 진행하였다가 갓길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대우 25톤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 부분이 전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트럭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 527,957,354원, 피해자의 트럭 수리비 119,248,424원,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콘크리트포장 보수액 5,901,500원 등 총 653,107,278원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피해 견적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 교통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