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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50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8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알고 지내는 같은 동네 주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3:30 경부터 14:3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다리가 아프냐

”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임의 동행보고( 강제 추행), 각 수사보고( 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 및 피해 증거 사진 첨부, 피해자 2차 진술조사 대체 녹음 파일 및 영상 첨부, 피해자 집 주변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피해자 집 주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