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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4:50 경 광명 시 오리로 978번 길 소재 지하철 1호 선 광명 사거리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정 차 금지구역임에도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무인 카메라에 의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건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덮어 두었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주정 차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광명 시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주정 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주정 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린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