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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24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한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위 아파트는 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G이 거주하였을 뿐 피고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② G은 2019. 1. 13. 위 아파트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송달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였는데 송달확인서에는 G이 피고의 동거인(조카 으로 기재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변론절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