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7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의 C호와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20.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