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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6고단4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2. 26. 02:10 경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게임 장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정 등을 이용하여 외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다시 내실 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게임 장 입구 철제로 된 강화 문 경첩 부위를 뜯어내던 중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23:00 경부터 같은 달

3. 05:00 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 앞 가판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형 빠루,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정 등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설치된 셔터 문 잠금장치의 경첩부분을 뜯어낸 후 가판대 유리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국산 담배 35보루,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양담배 30보루 등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도주 동선 CCTV 사진, 수사보고 및 H 버스 CCTV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