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댔다.
이는 이른바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강제 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강제 추행 관련)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는 것인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10초 동안 손을 얹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284 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에 손바닥을 5초 가량 대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스킨십은 없었다’ 고 진술하고 있어( 공판기록 85, 94 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