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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D 등은 2017. 2. 10. 화성시 E, F, G 토지(2017. 8. 2. 위 E 토지는 E, H, I로 분할되었고, G 토지는 G, J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 위 토지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사업목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 번지로만 특정한다) 등 약 1만 평(30,206㎡)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의 매수 및 개발행위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목적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ㆍ분양한다.

② 원고와 B는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계약금 등의 용도로 각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위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그 공장부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또는 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③ 피고와 D는 연대하여 개발 완료 후 원고와 B에게 각 7억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④ 단 원고와 B가 이익금에 갈음하여 토지를 요구할 때에는 위 공장부지 중 1,250평을 각각 양도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 피고, B는 2017. 3. 16. 이 사건 약정 중 피고가 원고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 대신, 개발된 토지 중 1,250평(4,125㎡)씩을 원고와 B가 각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추가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향후 개발될 토지 중 1,250평(4,125㎡)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2017. 8. 17.까지 개발을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K과 2017. 3. 17. 이 사건 사업목적 토지를 매매대금 5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