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3,500,000원, 2018. 1. 임금 3,500,000원, 2018. 2. 임금 1,000,000원, 2018. 3. 임금 3,500,000원, 2018. 4. 임금 3,500,000원, 2018. 5. 임금 3,500,000원, 2018. 6. 임금 3,500,000원, 2018. 7. 임금 3,500,000원, 2018. 8. 임금 3,500,000원, 2018. 9. 임금 3,500,000원, 2018. 10. 임금 1,354,838원 등 합계 33,8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61,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